제목
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의4 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실질귀속자로 하여 제출한 비과세.면제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적법여부와 쟁점주식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를 재조사(케이만 소재 AA.BB는 제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309심판(2016.09.30)쟁점주식 양도차익의 실질귀속자(납세의무자)를 AA◇◇◇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7서3490심판(2008.11.24)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외국 국적의 법인 등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한·0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서1579심판(2008.01.21)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전1939심판(2023.05.24)이 건 처분은 선행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