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직접 받은 외국 국적의 법인 등이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한·0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법인의 설립경위나 그 실제의 경영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에 비추어 형식적 주된 사무소를 조세조약이 체결된 외국에 둔 경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주자라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전1379심판(2019.05.16)케이만소재 법인을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