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청구법인이 외국투자자에게 국내법인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하는총수익스왑(TRS)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라 외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상장주식 가격변동분, 배당금 등 모든 이익’ 중 배당금을 수령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외국투자자를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이를 실제지급하는 자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국내법인 상장주식 소유에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외국투자자는 레버리지 투자 등 합리적 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충분하며 조세회피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1398심판(2019.08.12)청구법인들이 쟁점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