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류조항이 유효한 이상, 그 위임 취지에 따른 내용을 규정한 개정시행령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를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제도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줄어듦과 동시에 해당 과세표준에 대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역시 줄어들도록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개정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865심판(2021.03.29)개정 시행령 규정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341심판(2021.03.29)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5심판(2021.06.15)「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6심판(2021.06.22)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73심판(2021.06.30)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76심판(2022.10.25)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