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정 시행령 규정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개정 시행령 규정의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853심판(2019.03.12)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