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요지
종부세법령 개정취지는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 아님.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