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2005.12.31 신설) ]

①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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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

「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1호에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