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중복과세의 금지(2014.01.14 제목개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01.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