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
요지
이 사건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이 되어야 함 (파기환송)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2-누-5949판례(2012.09.27)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