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2005.12.31 신설) ]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 (2011.03.31 개정)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2011.3.31> (2011.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