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농지는 그 현황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서 언제든지 당초 용도대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인근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쟁점토지를 텃밭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부2333심판(2021.01.11)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3853심판(2019.03.12)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