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 텃밭 경작에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를 농지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809심판(2020.12.30)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84심판(2017.04.2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341심판(2021.03.29)쟁점토지는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중0399심판(2024.04.22)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