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ㆍ쟁점토지는 주된 사용목적인 대지로서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ㆍ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까지 이미 준공 또는 시행(집행)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만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63심판(2017.12.26)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14심판(2014.07.23)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70심판(2012.10.22)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333심판(2021.01.11)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