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제2호, 제8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대지이나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