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이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제한이 없음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그 목적대로 취득하였으므로 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70심판(2012.10.22)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5서0226심판(2015.04.13)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경감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53심판(2020.09.08)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09심판(2020.12.30)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10심판(2020.12.30)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346심판(2021.09.27)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 후 10년 이상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장기 미집행 토지이므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