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서 해당 사용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러한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미 집행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4지114, 2014.7.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14심판(2014.07.23)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70심판(2012.10.22)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026심판(2016.08.18)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구2123심판(2020.10.22)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납부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나 쟁점규정의 위임범위 위반으로 과소 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지0236심판(2022.12.22)① 쟁점①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 제한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71심판(2023.09.05)① 본 건 주차장용지등에 관해 처분청이 계획을 장기미집행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감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본 건 학교용지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