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토지 등이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등에 해당하는 지를 따져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적이용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사권이 제한될 여지가 없었는지 여부 등은 사권 제한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53심판(2020.09.08)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