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4조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2006.12.30 삭제) ]
삭제(2006.12.30)
①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