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본 건 주차장용지등에 관해 처분청이 계획을 장기미집행한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감경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본 건 학교용지가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지0753심판(2020.09.08)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