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종합의료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데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서0932심판(2013.04.08)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114심판(2014.07.23)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753심판(2020.09.08)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09심판(2020.12.30)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0810심판(2020.12.30)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