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가 지형도면이 고시된 이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주된 사용목적인 대지로서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까지 이미 준공 또는 시행(집행)을 마쳤다고 볼 수 있는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고시만 이루어져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1163심판(2017.12.26)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14심판(2014.07.23)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70심판(2012.10.22)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