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1.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2.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