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경감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택지개발사업 당시 부지조성이 준공되었다면 일부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지사는 이 건 택지개발사업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쟁점토지는 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상태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시설인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된 상태에서 그 목적대로 취득한 것이고 언제든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득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114심판(2014.07.23)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