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96조 [ 수시부과(2014.03.14 제목개정) ]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자 외의 자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2014.03.14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2014.03.14 신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2014.1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