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중5450심판(2016.02.29)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484심판(2017.10.30)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873심판(2019.10.10)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3414심판(2019.11.19)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907심판(2020.05.1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7838심판(2020.12.04)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2333심판(2021.01.11)쟁점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1164심판(2021.04.07)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X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1894심판(2021.06.23)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036심판(2021.06.23)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2013심판(2021.06.23)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111심판(2021.06.1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831심판(2022.08.08)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692심판(2022.10.18)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589심판(2023.03.22)공제되는 재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가액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081심판(2023.12.07)종부세계산시 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부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