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부세계산시 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부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서1008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84심판(2017.04.2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