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X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제5조의3 제1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706심판(2017.03.0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84심판(2017.04.2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