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요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토지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이 구분되어 부과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소정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 등이 상이한 조세이므로 동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502심판(2020.10.26)「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342심판(2021.01.05)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지방세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1164심판(2021.04.07)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X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275심판(2021.08.30)「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4618심판(2021.11.03)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650심판(2021.11.2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1807심판(2022.06.29)「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