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선고 이후 쟁점시행령은 현행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점, 쟁점시행령의 각 계산식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도시지역분 재산세 공제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의3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366심판(2018.07.18)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451심판(2017.03.31)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706심판(2017.03.0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0882심판(2015.04.09)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275심판(2021.08.30)「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