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2015년 대법원 판결(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5.11.30. 종전 시행령 산식을 쟁점시행령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28심판(2017.12.28)「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502심판(2020.10.26)「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0706심판(2017.03.0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0882심판(2015.04.09)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313심판(2022.08.22)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86심판(2022.10.19)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