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171심판(2021.05.12)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관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275심판(2021.08.30)「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