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관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6항에서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에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에서는 그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7838심판(2020.12.04)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6313심판(2022.08.22)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86심판(2022.10.19)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