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법원은 쟁점조항(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3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845심판(2022.05.10)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거에 신고·납부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171심판(2021.05.12)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토지분 재산세로 부관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275심판(2021.08.30)「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