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상 처분청이 동 규정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275심판(2021.08.30)「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26심판(2022.03.29)「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1960심판(2022.04.20)장기주택보유자인 청구인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223심판(2022.05.02)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헌법상의 권리 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283심판(2022.05.1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89심판(2022.05.1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33심판(2022.05.1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38심판(2022.05.1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3161심판(2022.05.30)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2334심판(2022.06.13)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254심판(2022.06.07)「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249심판(2022.06.16)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된 「종합부동산세법」에 기초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207심판(2022.06.21)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843심판(2022.06.21)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672심판(2022.06.29)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525심판(2022.06.27)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31심판(2022.06.21)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79심판(2022.06.23)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도 없는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5 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475심판(2022.06.27)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369심판(2022.06.27)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80심판(2022.06.30)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993심판(2022.06.29)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5562심판(2022.06.30)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237심판(2022.07.12)「종합부동산세법」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2022서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