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부세법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요지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77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28심판(2017.12.28)「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5623심판(2022.10.12)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128심판(2022.11.14)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04심판(2022.12.01)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7946심판(2022.12.1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935심판(2022.12.1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