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현재 청구법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77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28심판(2017.12.28)「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부2000심판(2022.04.12)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