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77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28심판(2017.12.28)「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865심판(2021.11.22)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