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장기보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세부담의 상한을 낮추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ㆍ2를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26심판(2022.03.29)「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