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28심판(2017.12.28)「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