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어 폐지되거나 아니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77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5028심판(2017.12.28)「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한 위헌규정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