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2005.12.31 신설)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5.11.30 신설)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6억원) ×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세율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2015.11.30 신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19.02.12 신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2019.02.12 신설)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19.02.12 신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2019.02.12 신설)

3.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19.02.12 신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