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 규정은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명확히 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기납부한 재산세액의 과다공제를 방지하고자 개정되었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재산세 공제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502심판(2020.10.26)「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없이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