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7816심판(2020.12.21)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706심판(2017.03.0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인5410심판(2022.06.29)특수관계인(기타주주)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1807심판(2022.06.29)「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84심판(2022.11.09)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13조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