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 공정시장가액비율(2009.02.04 신설) ]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2019년: 100분의 85(2019.02.12 신설)
2.
2020년: 100분의 90(2019.02.12 신설)
3.
2021년: 100분의 95(2019.02.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