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인(기타주주)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조심 2021서4650,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4650심판(2021.11.2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