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시행령은 일부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인 시행령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법원에서 쟁점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일부 무효라는 취지로 선고(대법원 2015.6.23. 선고 2012두2986 판결)한 이후 쟁점시행령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와 같이 개정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다는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ㆍ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시행령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366심판(2018.07.18)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882심판(2015.04.09)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4650심판(2021.11.2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산식이 모법의 위임 없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의 시행령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1807심판(2022.06.29)「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