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대법원은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재산세 도시지역 분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주택분·토지분 재산세와는 세목의 성격 및 과세요건이 상이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구2123심판(2020.10.22)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납부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나 쟁점규정의 위임범위 위반으로 과소 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0706심판(2017.03.0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공제할 재산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