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 초과분×공정시장가액비율)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17중887, 2017.4.24.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7중0887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84심판(2017.04.2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