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부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부세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하는데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84심판(2017.04.2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