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쟁점시행령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 2020중907, 2020.5.14. 외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907심판(2020.05.1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산식에 따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0884심판(2017.04.24)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